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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부장관이 자국여행자의 보호를 요청하고 신분을 증명하는 문서로서 정부에서 발행하는 국제적인 신분증명서이기 때문에 항상 휴대해야 한다. 해외여행 결격 사유가 없는 국민은 누구나 여권을 발급 받을 수 있으나,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발급을 거절당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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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발급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여권법령에 의한 여권발급 거부 또는 제한 대상이 아닌 자
복수여권 |
유효기간 중 횟수에 제한 없이 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으로 10년 이내의 유효기간 부여
※ 단, 18세 미만인 경우에는 유효기간 5년 이내의 여권 발급 |
단수여권 |
1회에 한하여 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으로 1년의 유효기간 부여
※ 여권명의인이 귀국(여행 출발지 국가로의 재입국)하였을 때 여권 유효기간 존속여부에 불문하고 효력이 상실됨 |
관용여권 |
여행목적과 신분에 따라 외교통상부장관이 관용여권의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발급하는 여권(유효기간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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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8.25(월) 부터 전자여권제 시행과 동시에 여권의 대리신청이 불가하며, 본인이 직접 신청 주소지에 관계없이 가까운 모든 구청에서 여권접수 가능
- 적용범위: 여권 신청 전반(신규, 재발급 등)
- 본인직접 신청의 예외
+의학적 사유 :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적, 정신적 질병, 장애나 사고 등이 있는 경우
(증빙서류 제출)
+연 령 :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 대리인의 범위
+ 친권자, 후견인등 법정대리인
+ 배우자
+ 본인이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친족으로서 18세 이상인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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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여권발급신청서
② 주민등록증
③ 여권용 사진 1매
* 병역관계서류 (해당자에 한하며,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시 제출생략)
*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여권발급동의서 (만 18세미만자,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 직접 신청시 생략)
* 여권발급동의자 인감증명서 (만 18세미만자,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 직접 신청시 생략)
* 체류자격 증빙서류 (재외공관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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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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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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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18세이상 희망자 |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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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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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8세이상 ~ 만 18세미만 |
3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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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8세미만 |
2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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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연장 재발급 해당자
- 2008.6.28일 이전 발급된 유효기간 연장이 가능한 여권에 한함. |
5년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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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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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24세 미만의 병역미필자
- 만 24세 이상의 병역미필자로서 6개월 이상 국외여행 허가 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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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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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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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회 여행만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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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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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반자녀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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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증란 추가 (1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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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6개월이내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사진으로 가능한 귀부분이 보이게 하여 얼굴양쪽 끝부분 윤곽이 뚜렷해야 하며 어깨까지만 나와야 한다.
(사진크기 : 가로 35mm 세로 45mm, 얼굴길이 25mm~35mm)
- 사진바탕은 흰색바탕의 무배경으로서 피부색은 자연스러워야 한다.
※ 사진배경이 회색, 청색 등 진한색일 경우 발급장비의 인식 불능으로 처리 불가능함
- 모자, 제복, 흰색 계통의 의상을 착용해서는 안된다.
- 눈은 뜬 상태로 정면을 응시하고 머리카락이 눈을 가려서는 안 되며, 입은 자연스럽게 다문 상태이어야 한다.
- 색안경을 착용해서는 안되며, 안경렌즈에 조명이 반사되지 않고 눈동자가 선명하게 보여야 한다.
- 착용한 안경테가 눈을 가리거나 눈에 걸치지 않아야 하며, 가능한 한 얇은 테의 안경을 착용하여야 한다.
- 사진의 얼굴 및 바탕부분에 그림자가 없어야 한다.
- 유아사진은 한사람만 보여야 하며 의자, 장난감, 손, 다른 사람이 보여서는 안 된다.
- 일반여권 발급시 공적신분을 나타내는 제복을 착용한 사진은 불가하며, 외교관·관용여권에 한해서 허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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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사람에 의한 무단 서명이나 거짓의 사실 기재 시「여권법」관련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며,
여권 명의인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는 기계로 판독되므로 접거나 찢는 등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바랍니다.
- 사진이 흐릿하거나 임의로 조작된 것인 경우에는 위조여권이나 타인명의 여권으로 오인되어 출입국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여권을 재발급 받으려면 기존에 소지하고 있는 여권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 신청서의 기재사항에 오류가 있을 경우 신청인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으므로 정확하게 기재하기바랍니다.
- 여권발급은 접수일로부터 통상 1주일(토,일, 공휴일 제외)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발급 후 6개월 이내 찾아가지 않은 여권은 자동적으로 폐기되며 발급수수료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사증(VISA)이 필요한 국가를 여행하기 위해서는 여행을 가기 전에 미리 사증을 받아야 하며 대부분의 국가는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경우에만 사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 여권상 영문성명 확인 철저
+영문성명은 대문자로 기재하여야 하며, 국제규정(ICAO Doc9303)에 따라 한글성명을 라틴문자 (영어 알파벳)로 음역 표기하여야 합니다.
+영문이름은 붙여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음절사이에 붙임표(-)를 쓰는 것도 가능합니다 . 다만, 기존 여권에 이름을 띄어 쓴 경우에는 그대로 띄어 쓸 수 있습니다.
+여권의 영문 성(姓)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여권을 이미 발급 받은 가족 구성원의 영문 성(姓)과 될 수 있으면 일치시키기 바랍니다.
+여권 재발급시 영문표기는 최종 여권상 영문성명을 그대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여권상 영문성명 변경은 여권법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엄격하게 제한되므로 본인이 정확하게 기재하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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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고 편리한 여권 접수 예약 시스템
본 서비스는 여권을 신청하기 위한 방문일시를 예약하는 시스템으로
외교통상부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 사이트주소 : https://passport.mofat.go.kr
* 문의전화 : 02-3210-0404
* 이용안내 : 회원가입 없이 공인인증서 또는 핸드폰을 통해 본인인증을 한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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