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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부장관이 자국여행자의 보호를 요청하고 신분을 증명하는 문서로서 정부에서 발행하는 국제적인 신분증명서이기 때문에 항상 휴대해야 한다. 해외여행 결격 사유가 없는 국민은 누구나 여권을 발급 받을 수 있으나,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발급을 거절당할 수도 있다.

 
여권발급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여권법령에 의한 여권발급 거부 또는 제한 대상이 아닌 자

복수여권 유효기간 중 횟수에 제한 없이 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으로 10년 이내의 유효기간 부여
※ 단, 18세 미만인 경우에는 유효기간 5년 이내의 여권 발급
단수여권 1회에 한하여 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으로 1년의 유효기간 부여
※ 여권명의인이 귀국(여행 출발지 국가로의 재입국)하였을 때 여권 유효기간 존속여부에 불문하고 효력이 상실됨
관용여권 여행목적과 신분에 따라 외교통상부장관이 관용여권의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발급하는 여권(유효기간 5년)
 
 
2008.8.25(월) 부터 전자여권제 시행과 동시에 여권의 대리신청이 불가하며, 본인이 직접 신청 주소지에 관계없이 가까운 모든 구청에서 여권접수 가능

- 적용범위: 여권 신청 전반(신규, 재발급 등)

- 본인직접 신청의 예외
  +의학적 사유 :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적, 정신적 질병, 장애나 사고 등이 있는 경우
   (증빙서류 제출)
  +연 령 :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 대리인의 범위
  + 친권자, 후견인등 법정대리인
  + 배우자
  + 본인이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친족으로서 18세 이상인 사람
 
 
① 여권발급신청서
② 주민등록증
③ 여권용 사진 1매


* 병역관계서류 (해당자에 한하며,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시 제출생략)
*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여권발급동의서 (만 18세미만자,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 직접 신청시 생략)
* 여권발급동의자 인감증명서 (만 18세미만자,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 직접 신청시 생략)
* 체류자격 증빙서류 (재외공관에 한함)
 
 
여권종류 유효기간 여권발급 수수료 대상
10년
55,000원
- 만18세이상 희망자
5년
47,000원
- 만 8세이상 ~ 만 18세미만
35,000원
- 만 8세미만
25,000원
- 기간연장 재발급 해당자
- 2008.6.28일 이전 발급된 유효기간 연장이 가능한 여권에 한함.
5년미만
15,000원
- 만 24세 미만의 병역미필자
- 만 24세 이상의 병역미필자로서 6개월 이상 국외여행 허가 대상자
1년
20,000원
- 1회 여행만 가능
5,000원
- 동반자녀 분리
- 사증란 추가 (1회)
 
 
  
- 최근 6개월이내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사진으로 가능한 귀부분이 보이게 하여 얼굴양쪽 끝부분 윤곽이 뚜렷해야 하며 어깨까지만 나와야 한다.
(사진크기 : 가로 35mm 세로 45mm, 얼굴길이 25mm~35mm)

- 사진바탕은 흰색바탕의 무배경으로서 피부색은 자연스러워야 한다.
※ 사진배경이 회색, 청색 등 진한색일 경우 발급장비의 인식 불능으로 처리 불가능함

- 모자, 제복, 흰색 계통의 의상을 착용해서는 안된다.
- 눈은 뜬 상태로 정면을 응시하고 머리카락이 눈을 가려서는 안 되며, 입은 자연스럽게 다문 상태이어야 한다.
- 색안경을 착용해서는 안되며, 안경렌즈에 조명이 반사되지 않고 눈동자가 선명하게 보여야 한다.
- 착용한 안경테가 눈을 가리거나 눈에 걸치지 않아야 하며, 가능한 한 얇은 테의 안경을 착용하여야 한다.
- 사진의 얼굴 및 바탕부분에 그림자가 없어야 한다.
- 유아사진은 한사람만 보여야 하며 의자, 장난감, 손, 다른 사람이 보여서는 안 된다.
- 일반여권 발급시 공적신분을 나타내는 제복을 착용한 사진은 불가하며, 외교관·관용여권에 한해서 허용한다.
 
 
- 다른 사람에 의한 무단 서명이나 거짓의 사실 기재 시「여권법」관련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며,
여권 명의인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는 기계로 판독되므로 접거나 찢는 등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바랍니다.

- 사진이 흐릿하거나 임의로 조작된 것인 경우에는 위조여권이나 타인명의 여권으로 오인되어 출입국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여권을 재발급 받으려면 기존에 소지하고 있는 여권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 신청서의 기재사항에 오류가 있을 경우 신청인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으므로 정확하게 기재하기바랍니다.

- 여권발급은 접수일로부터 통상 1주일(토,일, 공휴일 제외)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발급 후 6개월 이내 찾아가지 않은 여권은 자동적으로 폐기되며 발급수수료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사증(VISA)이 필요한 국가를 여행하기 위해서는 여행을 가기 전에 미리 사증을 받아야 하며 대부분의 국가는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경우에만 사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 여권상 영문성명 확인 철저
+영문성명은 대문자로 기재하여야 하며, 국제규정(ICAO Doc9303)에 따라 한글성명을 라틴문자 (영어 알파벳)로 음역 표기하여야 합니다.
+영문이름은 붙여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음절사이에 붙임표(-)를 쓰는 것도 가능합니다 . 다만, 기존 여권에 이름을 띄어 쓴 경우에는 그대로 띄어 쓸 수 있습니다.
+여권의 영문 성(姓)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여권을 이미 발급 받은 가족 구성원의 영문 성(姓)과 될 수 있으면 일치시키기 바랍니다.
+여권 재발급시 영문표기는 최종 여권상 영문성명을 그대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여권상 영문성명 변경은 여권법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엄격하게 제한되므로 본인이 정확하게 기재하기 바랍니다.
 
 

빠르고 편리한 여권 접수 예약 시스템
본 서비스는 여권을 신청하기 위한 방문일시를 예약하는 시스템으로
외교통상부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 사이트주소 : https://passport.mofat.go.kr
* 문의전화 : 02-3210-0404
* 이용안내 : 회원가입 없이 공인인증서 또는 핸드폰을 통해 본인인증을 한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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